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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by oxford0332 2025. 8. 13.

버스에 두고 내리거나, 주머니 속에서 휘어져 인식이 안 되는 경우처럼 교통카드 분실·훼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분실 시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재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은 발급처 방문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발급비용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발급 사유, 절차, 발급처, 비용,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와 혜택 보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처와 비용 안내

 

카드 종류에 따라 재발급 장소가 다릅니다. 

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단순무임카드는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유공자 복지카드형은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신규 발급은 무료지만,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 시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됩니다.

기존 카드의 잔여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이관이 불가능하며, 분실 시 잔액 환불도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재발급 가능 지점 확인

 

재발급 사유와 대상

 

재발급은 크게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분실한 경우 즉시 발급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둘째, 훼손으로 카드 인식이 불가할 때 교체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변경(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시 새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넷째, 카드 종류 변경(단순무임 → 신용·체크형 등)을 원할 때도 재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은 기존에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단, 타인 대여나 양도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와 준비물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훼손 즉시 신고: 주민센터, 신한은행, 보훈지청 또는 발급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발급처 방문: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 및 등록: 단순무임카드는 즉시 발급되지만, 카드 사용 등록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형은 제작 기간이 필요해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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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과 빠른 재발급 팁

 

분실 신고를 지체하면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받은 카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무임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카드를 분실·훼손하지 않도록 전용 카드지갑을 사용하고,

외출 시 주머니나 가방 속 깊숙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일회용 교통카드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