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 씨의 전처 딸 파양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전처와 혼인 중, 전처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법적 부녀 관계를 맺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로, 사실상 친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2012년 별거 이후 2023년 이혼했음에도 법적 부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세 번째 파양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중과 법조계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과 법적 의미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김병만 씨는 혼인 기간 중 전처의 딸을 입양하면서 법률상 친부의 지위를 얻었고, 딸은 그의 호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녀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려면 법원의 파양 인용 판결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순한 감정 악화나 생활 불화를 사유로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양 소송 경과와 3차 소송의 쟁점
김병만 씨는 이혼 이후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모두 법원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3차 소송에서는 부녀 간 실질적 유대 단절 여부와 경제·정서적 지원의 지속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에 입양딸이 제기한 친생자 확인 소송까지 맞물리며,
사건은 단순한 가족 관계 문제에서 상속·재산권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과 향후 전망
친생자 확인 소송은 혈연관계 유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지만,
친양자 입양이 유효하다면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녀 관계뿐 아니라 상속권과 부양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8월 8일로 예정된 선고 결과는 김병만 씨 개인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