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버스전용차로 진입 기준이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운영 시간, 허용 차량 요건,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특히 명절·주말 구간 연장 운영, 예외 허용 차량, 단속 방식 강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란? 운전 전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본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지정 차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안성IC 구간은 평일 상시 운영되고, 주말과 명절에는 신탄진IC까지 연장돼요.
버스 이외의 차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입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 + 벌점 30점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요약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명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운영시간 적용 구간
평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한남IC ~ 안성IC |
주말·공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한남IC ~ 신탄진IC |
명절 | 오전 7시 ∼ 익일 새벽 1시 | 한남IC ~ 신탄진IC |
※ 전광판, 도로 표지에 명시된 운영 시간이 실제 기준이므로 현장 정보 우선 확인 필수입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조건은? 예외 차량 정리
버스전용차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단, 운전자 포함 6인 이상 실제 탑승해야 가능해요.
- 다자녀 등록 차량: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 스티커 부착 필요
- 임산부 차량: 구청 등록 완료 + 임산부 탑승 시 인정
- 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 본인 탑승 조건 충족 시 가능
- 긴급·공공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은 예외
위반 시 처벌 기준: 과태료 + 벌점 주의
-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기준)
- 벌점: 30점
- 단속 방식: 고정형 CCTV, 암행순찰차, 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름 휴가철, 명절 시즌에는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Q&A로 풀어보는 전용차로 궁금증
Q. 9인승 카니발도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가요?
→ 네. 단, 6인 이상 실제 탑승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해요.
Q. 다자녀 차량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스티커 부착 필요해요.
Q. 운영시간이 지나면 일반 차량도 통행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전용차로 제한 해제되어 누구나 통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