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운영 시간대가 요일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표와 허용 차량, 위반 시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고속도로 상행선에만 운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서울 방향 상행선 구간(한남IC~신탄진IC)에서
특정 시간대에 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 가능한 차로를 말합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운영 구간: 한남IC ~ 오산IC ~ 안성IC ~ 천안IC ~ 신탄진IC (상행 약 141km)
운영 목적: 정체 시간대 버스 이동 효율성 확보, 사고 및 정체 예방
대상 차로: 상행선 1차로 (주로 갓길 또는 가장 왼쪽 차로)
2025년 기준 운영시간표 정리|평일 vs 주말 구분 필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요일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명절에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요일/ 운영 시간/ 비고
평일 | 오전 7시 ~ 9시 / 오후 5시 ~ 9시 | 상행선 전 구간 적용 |
토·공휴일 | 오후 3시~밤 9시 | 상행선에만 운영됨 |
명절 연휴 특별운영 | 오전 7시~밤 9시 | 귀경 수요 많을 경우 탄력적 확대 운영 |
운영 시간 외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2025년부터는 AI 자동 인식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허용 차량 목록|버스 외에도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모든 차량이 진입 금지인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통행이 허용됩니다.
통행 가능한 차량 예시:
-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노선 버스류
-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6명 이상 탑승 시
- 어린이 통학버스, 유치원 통학차량 (표시 부착 필수)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 위 조건 외의 일반 승용차, 7인승 차량, 화물차 등은 통행이 불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기준|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과태료 | 60,000원 |
벌점 | 30점 |
부과 방식 | 무인 CCTV, 경찰 단속 등 |
반복 위반 시 | 보험료 인상, 면허 정지 가능 |
단속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어 실수로 진입해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마무리|벌점·과태료 피하려면 시간표 숙지 필수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대표 도로로, 특히 주말과 명절에 단속 강도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 출퇴근 시간대 차량 이용자는 반드시 운영 시간 체크 후 진입하시고,
✔ 허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 1분이라도 전용차로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 2025년 기준 운영 시간표를 꼭 숙지하시고, 내비게이션에도 단속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추가로 도로 위 4대 반칙운전 사례 보기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